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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에서 수급자들에 대한 신체적 성적 학대 방임 이유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 처분
1. 사건의 개요
A는 사회복지법인으로 운영하는 요양원이 수급자에 대한 학대 의혹으로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취소를 받았다.
이 사건은 해당 요양원에서 수급자들에 대한 신체적, 성적 학대 및 방임 의혹이 제기되며, 국민신문고 등으로 관련 신고가 접수된 사건이다.
이에 00군과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수차례 합동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총 31건의 학대 의심사례가 보고되었다.
이를 근거로 00군은 사회복지사업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 처분을 내렸다.
2. 판단 요지
가. 이에 대해 A는 절차적 및 실체적 위법성을 주장하였다.
나. 먼저, 절차적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00군이 사전통지에서 구체적인 처분사유를 밝히지 않아 청문 기일 연기를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당했고, 이로 인해 충분한 의견 제출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사전통지 내용만으로도 처분의 이유와 법적 근거를 충분히 알 수 있었고, 실제로 원고가 의견서도 제출하였으므로 절차적 하자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 그러나 실체적 위법성에 대해서는 법원은 A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문제된 학대행위는 주로 이성 요양보호사에 의한 기저귀 교체, 가림막 없이 기저귀를 교체한 사례 등이었는데, 이는 실제로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행위일 수는 있으나, 고의적인 성희롱이나 범죄로 보기는 어렵고 형사처벌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고려되었다..
또한 행정청이 기준으로 삼은 시행규칙은 성적 학대 1회만으로도 지정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상위 법령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재량 규정과 충돌한다고 보았다.
라. 법원은 해당 시행규칙이 고의성 여부나 피해의 정도, 행위자의 개선의지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지정취소 처분만을 규정한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라고 판단했다.
특히, 성적 학대와 같은 민감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그 범위가 넓고 다양하며, 단순한 관리 소홀로 인한 위반까지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았다.
마. 더불어 해당 요양원이 과거에 별다른 위반 전력이 없고, 내부적으로 노인학대 예방교육과 의료서비스 계약 등을 성실히 이행한 점, 수급자들과 직원들의 생활 안정에도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도 고려하여 법원은 이번 지정취소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마. 결론적으로 법원은 사회복지법인의 청구를 받아들여, 00군이 내린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하였다.
3. 의견
이 사건은 단순한 학대 의심만으로 과도한 처분을 내리는 것이 아닌, 구체적 사정과 처분의 비례성을 함께 고려해야 함을 시사하는 중요한 판단으로 평가된다.
특히 복지시설 운영자나 행정청은 앞으로 처분 기준의 합리성, 유연성, 구체성에 대해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1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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