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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국가유공자등록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김진영 행정사 2017. 2. 3.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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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 취소청구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요지

육군참모총장의 2012. 9. 28.요건관련사실 확인서상 상이당시소속·상이연월일·상이장소·상이원인·원상병명 등이 공란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군 복무 중에 이 사건 상이와 관련된 진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기록이 없어 구체적인 병명 및 발병경위를 알 수 없는 점,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민간병원 진료기록지 등은 청구인 전역 후 12여년이 경과한 시점의 자료로서 진단 당시 청구인의 상태에 대한 참고자료로는 볼 수 있으나 이 사건 상이의 공무관련성을 입증하는 자료는 아닌 점, 달리 청구인의 진술 외에 이 사건 상이가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들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1. 사건개요

 

. 청구인은 1979. 1. 23. 육군에 입대하여 1981. 11. 5. 만기전역한 자로서 군 복무 중 이명, 어지러움의 상이가 발병하였다며 2003. 6. 25.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4. 2. 3. 이 사건 상이의 공무관련성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 이후 청구인은 , 머리의 상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를 입었다며 2012. 8. 13.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재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3. 1. 30. 이 사건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들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 복무 중이던 19817-8월경 대대사격대회를 위해 M60기관총으로 사격훈련을 하고 있었는데, 사수의 실수로 부사수였던 청구인의 우측 귀에 탄피가 튀면서 갑자기 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결국 이 사건 상이를 입었는바, 이 때 입은 고막손상으로 청각이 손실되어 현재 청각장애인 4급으로 판정된 상태이며, 현재 이 사건 상이의 증상인 이명과 어지러움으로 고통받고 있어 이 사건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들은 위법·부당하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 6, 83조제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 8, 9, 102조제1,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록신청서, 요건관련사실 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요건비해당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비해당 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청구인은 1979. 1. 23. 육군에 입대하여 1981. 11. 5. 병장으로 만기전역한 자로서 군 복무 중이던 19817-8월경 M60기관총으로 사격연습을 하다가 사수의 실수로 우측 귀에 탄피가 튀면서 이명, 어지러움의 상이가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3. 6. 25.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1. 14.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2. 3.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청구인의 진술 외에 부상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이 사건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 이후 청구인은 군 복무 중이던 19817-8월경 M60기관총으로 사격연습을 하다가 사수의 실수로 우측 귀에 탄피가 튀면서 이 사건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12. 8. 13.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재등록신청을 하였다.

 

. 육군참모총장의 2012. 9. 28.자 요건관련사실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상이당시소속: 공란

상이연월일: 공란

상이장소: 공란

상이원인: 공란

원상병명: 공란

현상병명: , 머리

확인결과

- 병적대장: 1981. 11. 5. 전역근거에 의거 만제 기록

- 병상일지: 확인불가, 육군기정단 기록보존활용과 회신문에 의거

신청인 진술: 현상병명으로 의무실에서 치료

 

. 피청구인이 육군기록정보관리단장에게 청구인에 대한 기록물 조회를 요청하여 2012. 9. 21. 기록물 조회결과 회신문을 받은 내용에는 병상일지, 거주표가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민간병원 의무기록사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서울OO병원의 1993. 12. 22.자 진료기록지

- 1년전부터, 이명(+) 우측, 난청(우측), 이충만감(우측), 큰소리(포사격) 고막천공

 

서울OO병원의 1997. 6. 3.자 진료기록지

- 병력: 현기증, 5-6번째, 우측으로 고개올리면 현기증 증가, 앉아서 약간 우측으로 고개 돌리면 증상 감소, 과로 또는 신경쓴 후 시작된 것

- 진단: (의증) 양성자세현훈

 

서울OO병원의 2002. 5. 27.자 진료기록지

- 주소: 현기증, 이명

- 소견: 군대 다닐 때부터 생긴 이명으로 국가대상으로 보상 원하는 환자임

- 순음청력검사 시행

· 좌측 - 6분법상 30dB(500Hz-10dB, 1kHz-30dB, 2kHz-20dB, 4kHz-70dB)

· 우측 - 6분법상 42dB(500Hz-25dB, 1kHz-35dB, 2kHz-35dB, 4kHz-90dB)

 

서울OO병원의 2002. 7. 24.자 진단서

- 임상적 병명: 이명, 어지러움

- 향후치료의견: 군 제대 후 발생한 상기 증상으로 본원 외래 방문하여 2001. 4. 17. 검사한 순음청력검사상 우측이 32dB(,기도청력 모두), 좌측 20dB(,기도청력 모두) 나왔으며, 특징적으로 2000Hz 이상의 고음역에서 청력 감소가 두드러진 형태를 보이고 있음. 동시에 검사한 온수-냉수 교대 전정기능검사상 우측이 25% 좌측에 비해 떨어진 소견을 보이고 있음. 2002. 7. 24. 검사한 뇌간유발반응 청력검사상 우측이 40dB, 좌측이 30dB의 청력역치를 보이고 있음. 향후 외래 관찰과 추적이 필요함

 

서울OO병원의 2012. 7. 16.자 진단서

- 임상적 진단명: 양성 발작성 현기증

- 향후치료의견: 30년 전 사격 후 발생한 양측 청력저하 주소로 본원 이비인후과 내원하여 2012. 7. 4.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상 좌측 25/25dB, 우측 27/30dB의 청력역치 측정되었고, 두위변환안진검사상 우측 양성 소견, 머리회전검사상 우측 양성 소견 관찰됨. 확산강조자기공명영상촬영상 특이소견은 없는 상태로 양성발작성체위성 현훈(우측) 진단하에 외래 통한 경과관찰 및 치료 필요함

 

. 청구인의 부대동료(○○, ○○)가 작성한 2012. 7. 20.인우보증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전역 후에도 청구인과 지속적인 연락 및 만남을 가져왔는바, 19817-8월경 사단 대대사격대회 중 청구인 강○○은 사격 도중 큰 고통을 호소하였고, 전역 후에도 군에서의 상처로 인해 제대로 직장생활을 하지 못하였으며, 경제적으로 힘들어 한 사실이 있음

 

. 보훈심사위원회는 2013. 1. 22.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3. 1. 3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들을 하였다.

 

- 다 음 -

1993. 12. 22. 서울○○병원 진료기록지에 ‘1년전부터, 이명(+) 우측, 난청(우측), 이충만감(우측), 큰소리(포사격) 고막천공이라는 기록이 확인되고, 같은 병원의 2002. 7. 24.자 진단서상 이명, 어지러움이라는 진단하에 ‘2001. 4. 17. 검사한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32dB, 좌측 20dB(,기도청력 모두) 나왔으며, 2002. 7. 24. 검사한 뇌간유발반응 청력검사상 우측이 40dB, 좌측이 30dB의 청력역치를 보이고 있음이라는 기록이 확인되나,

 

병상일지 등 군 공무수행 중 난청, 이명, 어지러움이 발병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민간병원에서 이명, 어지러움으로 진료받은 기록은 있지만, 이는 전역 후 12년이 경과하여 진단된 것으로 이를 공무상 상이로 하는 입증자료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기 심의·의결 내용을 번복할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 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4조제1항제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3조 및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2조제1항제2호 및 제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조 및 별표 1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공상군경으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으로 각각 인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 경우 그 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5617 판결 참조),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 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11842 판결 참조).

 

.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사격훈련을 하다가 사수의 실수로 부사수였던 청구인의 우측 귀에 탄피가 튀면서 이 사건 상이를 입었는바, 이 때 입은 고막손상으로 청각이 손실되어 현재 청각장애인 4급으로 판정된 상태이며, 현재 이 사건 상이의 증상인 이명과 어지러움으로 고통받고 있어 이 사건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들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육군참모총장의 2012. 9. 28.자 요건관련사실 확인서상 상이당시소속·상이연월일·상이장소·상이원인·원상병명 등이 공란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군 복무 중에 이 사건 상이와 관련된 진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기록이 없어 구체적인 병명 및 발병경위를 알 수 없는 점,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민간병원 진료기록지 등은 청구인 전역 후 12여년이 경과한 시점의 자료로서 진단 당시 청구인의 상태에 대한 참고자료로는 볼 수 있으나 이 사건 상이의 공무관련성을 입증하는 자료는 아닌 점, 달리 청구인의 진술 외에 이 사건 상이가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들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중앙행심2013-05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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