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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국공유재산변상금

국 공유도로 무단점유로 변상금부과처분과 행정절차법상 부과처분의 이유와 근거 제시의무 위반

김진영 행정사 2021. 8. 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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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공유도로 무단점유로 변상금부과처분과 행정절차법상 부과처분의 이유와 근거 제시의무 위반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은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각호로 1.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들고 있고, 제5항은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한 경우 등 제4항에 따른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있다.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가호로, 1. 신청 내용을 모두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의 경우, 2. 단순 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3.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3조는 법 제21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고 규정하였고, 제5호는 법령등에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점용료 사용료 등 금전급부를 명하는 경우 법령등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행정청의 금액사정에 재량의 여지가 없거나 용율이 명확하게 정하여져 있는 경우 등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되어 있다.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처분시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되어 있고, 대법원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6조 제5항은 변상금 부과 징수의 주체, 납부 고지서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 납부기한 등의 절차적 규정에 관하여 가산금의 부과절차에 관한 위 시행령 제31조 제2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그 납부고지서에 일정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요구한 위 시행령의 취지와 그 규정의 강행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변상금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납부고지서 또는 적어도 사전통지서에 그 산출근거를 밝히지 아니하였다면 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0두86판결).

 

이 사건의 경우, 피청구인은 이 사건 조합 측에 청구인에 대한 고지서만 발송하였을 뿐 따로 이 사건 변상금 부과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사전통지서에 변상금 계산파일이 첨부된 것으로 보이나,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한지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설령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아닌 이 사건 조합에 통지한 것으로 청구인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였다고 할 수 없다(202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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