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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건환경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과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외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장(이하 “청구외 조합장”이라 한다)이 20○○.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관리처분계획 내용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20○○. ○. ○○. 청구외 조합장에게 관리처분계획 인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지역의 토지 등의 소유자로 재개발에 대하여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생각에 재개발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그런데 20○○. ○. ○. 종전자산 감정평가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 분양신청하라는 통지가 왔다. 기일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통지문이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 자산의 평가도 없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른 사항이나 분양신청을 하지 않을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조합의 통지에 부득불 분양신청을 하였다.
다.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기 위하여 조합원의 판단을 흐리게 하기 위한 조합의 편법이라 생각되며 조합원은 정확한 정보하에 자기의 의사결정권을 행사해야 되는데 종전자산평가도 없이 분양신청을 안할 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은 자산평가없이 조합원의 의사결정권을 방해한 행위이다. 자산평가는 20○○. ○. ○. 통보되었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제1항 개정규정은 부칙 제17조(분양공고에 관한 적용례)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현재 시행 중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2조(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제1항 규정에 따른 분양대상자별 종전자산가액은 2017. 2. 8. 전부개정되어 부칙 제1조(시행일)에 따라 1년이 경과한 날인 2018. 2. 9. 시행되었으며, 부칙 제17조(분양공고에 관한 적용례)에 따르면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나. 20○○. ○. ○○.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서가 제출되었으므로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에서는 종전 규정인 舊「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6조(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제1항 규정에 따른 개략적인 부담금내역이 들어간 분양신청 안내서(책자)를 첨부하여 조합원에게 통지하였다.
다.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처분은 적법하다.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에서 관리처분계획 총회 개최 전 20○○. ○○. ○○. 조합원에게 분양대상자별 종전자산가액을 개별통지하고, 관리처분계획(안)을 30일 이상 공람하였으며, 20○○. ○○. ○○.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을 득한 후 20○○. ○○. ○○. 피청구인에게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하였으므로 피청구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처분은 적법하게 처리되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14545호, 시행 2018.1.18.>제46조
○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960호, 시행 2017.3.30.> 제47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및 첨부된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외 조합장은 20○○. ○. ○○. 피청구인에게 ○○□-□구역 사업시행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 ○. ○○. 청구외 조합장에게 사업시행 인가를 하였다.
(나) 청구외 조합장은 20○○. ○. ○. 청구인에게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이 포함된 조합원 분양신청 안내 책자를 통지하였다.
(다) 청구외 조합장은 20○○. ○○. ○○. 청구인에게 분양대상자별 종전자산가액 개별 통지를 하였고, 20○○. ○○. ○○.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총회에서 과반수 찬성 의결을 하였다.
(라) 청구외 조합장은 20○○. ○○. ○○. 피청구인에게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 ○. ○○. 청구외 조합장에게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하였다.
(2) 살피건대,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6조제1항에 사업시행자는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략적인 부담금내역 및 분양신청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1항에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법 제28조에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기 위하여 조합원의 판단을 흐리게 하기 위한 조합의 편법이라 생각되며, 조합원은 정확한 정보하에 의사결정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종전자산평가도 없이 분양 신청을 안할 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은 자산평가없이 조합원의 의사결정권을 방해한 행위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략적인 부담금내역 및 분양신청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사업시행자인 청구외 조합장은 20○○. ○. ○○.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여 20○○. ○. ○○. 피청구인은 ○○□-□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시행인가 고시를 하였고, 사업시행자인 청구외 조합장은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인 20○○. ○. ○. 청구인에게 조합원 분양신청 안내서를 통지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2019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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