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썸네일형 리스트형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나 의견절차 위반 시정명령처분취소등(2016. 10. 27. 선고 2016두41811 판결)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나 의견절차 위반 시정명령처분취소등(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1811 판결) [1] 행정조사기본법 제5조에 의하면 행정기관은 법령 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나(본문), 한편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경우에는 그러한 제한이 없이 실시가 허용된다(단서). 행정조사기본법 제5조는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에 관하여 정한 것으로서, 이러한 규정의 취지와 아울러 문언에 비추어 보면, 단서에서 정한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는 개별 법령 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더보기 이전 1 ··· 1274 1275 1276 1277 1278 1279 1280 ··· 128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