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이었던 자가 혼인후 이혼과 다시 혼인한 경우 5년의 혼인기간 여부에 따른 연금분할 수급권자
경찰공무원이었던 자가 혼인후 이혼과 다시 혼인한 경우 5년의 혼인기간 여부에 따른 연금분할 수급권자
경찰공무원이었던 甲과 혼인하였다가 이혼(1차 혼인기간)하고 다시 혼인하였다가 이혼(2차 혼인기간)한 乙이 공무원연금공단에 구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에 따라 甲이 수령하는 공무원연금의 분할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공무원연금공단이 1차 혼인기간은 분할연금제도 시행 전에 이혼한 경우이고, 2차 혼인기간은 甲의 공무원 재직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미만이어서 분할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무원연금분할청구 불승인을 한 사안에서, 공무원 재직기간 중 배우자가 동일인과 혼인한 후 이혼한 다음 재차 혼인한 후 이혼한 경우에는 분할연금의 혼인기간을 산정할 때 두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하여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의 판결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경찰공무원이었던 甲과 1975년 혼인하였다가 1994년 이혼(1차 혼인기간)하고 1998년 다시 혼인하였다가 2017년 이혼(2차 혼인기간)한 乙이 공무원연금공단에 구 공무원연금법(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6조의3에 따라 甲이 수령하는 공무원연금의 분할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공무원연금공단이 1차 혼인기간은 분할연금제도 시행 전에 이혼한 경우이고, 2차 혼인기간은 甲의 공무원 재직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미만이어서 분할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무원연금분할청구 불승인을 한 사안이다.
구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 제1항, 부칙(2015. 6. 22.) 제1조, 제2조 제1항 및 공무원 퇴직연금의 분할수령에서 기존의 혼인기간은 공무원연금수급권의 형성에 기여한 기간으로 보아야 하는데, 공무원 재직기간 중 동일인과 계속 혼인관계를 유지한 경우와 그렇지 않고 동일인과 혼인관계를 유지하다가 이혼한 후 다시 혼인관계를 유지한 경우를 비교하여 볼 때 공무원연금수급권의 형성에 대한 기여에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분할연금제도는 배우자가 공무원과 공동으로 공무원연금수급권의 형성에 기여한 경우 배우자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인 점,
구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 제1항은 혼인기간에 관하여 ‘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만 해당한다’고 규정하여 문언상 혼인기간을 산정할 때 乙과 같이 동일인과 이혼 후 다시 혼인한 경우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에 1차 혼인기간을 배제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공무원 재직기간 중 배우자가 동일인과 혼인한 후 이혼한 다음 재차 혼인한 후 이혼한 경우에는 분할연금의 혼인기간을 산정할 때 두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하여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이다(2017가합83362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