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보상
원터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 결정 열람공고
김진영 행정사
2020. 4. 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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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터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 결정 열람공고
◈ 노원구공고 제2020- 349호
원터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 결정 열람공고
건설부고시 제126호(1986.03.24.)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건설부고시 제389호(1990.07.03.)로 공원조성계획(변경) 결정된 원터근린공원의 조성계획을 변경 결정코자「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일
노 원 구 청 장
1. 공원위치 및 면적 : 노원구 상계6ㆍ7동 753-2번지(10,121㎡)
2. 주요변경(안) 내용
○ 교양시설 : 원터근린공원 숲속작은도서관(커뮤니티공간) 조성 등
- 건축물 바닥면적 : 132.24㎡
3. 관계도서 : 열람 장소에 비치
4. 열람기간 : 2020. 4. 2 ∼ 4. 16.(열람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 간)
5. 공고방법 : 공보(시보) 게재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6. 열람장소 : 노원구청 푸른도시과[☎02)2116-3944]
7. 본 조성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열람 장소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열람 장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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