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무단점유하고 있는 사유지에대한 국가배상신청 안내
국방부가 무단점유하고 있는 사유지에대한 국가배상신청 안내
○ 국가배상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가 배상하는 제도입니다. 도로ㆍ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국가가 배상하게 됩니다.
○ 신청인께서 배상신청서와 입증에 필요한 서류를 관할 지구배상심의회에 제출하여 주시면 판사․변호사․군법무관․군의관 등이 위원으로 구성된 지구배상심의회에서 국가배상책임 유무를 심의하여 책임이 인정될 경우 배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붙임 #1 참조).
○ 신청인께서는 배상신청서(붙임 #3)를 작성하셔서 신청인의 주소지ㆍ소재지 또는 배상원인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현재 각 군에서 운영하는 지구배상심의회는 총 18개이며, 명칭, 전화번호, 주소, 관할구역 등은 ‘각 군 지구배상심의회 및 관할구역’(붙임 #2)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배상신청과 국가를 상대로 한 국가배상소송은 절차 진행상 서로 방해되지 않습니다. 신청인께서는 국가배상신청을 하지 아니하고도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동일한 사안으로 이미 배상신청을 하거나 소송을 제기하여 배상금 지급 또는 기각 결정이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배상신청이 각하됩니다.
○ 국가배상신청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신청인께서 국가배상신청을 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배상신청서가 지구배상심의회에 접수된 날이 소멸시효 완성이나 배상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국가배상신청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국가배상신청 접수 후 일반적으로 3~6개월이 지나면 배상 여부에 대한 결정 정본 등이 송달됩니다. 다만, 신청자가 많을 경우 신청의 접수 순서대로 심의를 하므로 이보다 지체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심의결과는 전화 등 유선상 결과 통보는 이루어지지 않고, 신청인의 주소지로 결정서가 등기 송달됩니다. 따라서 배상신청 후 주소지 또는 연락처 변경된 경우에는 배상신청서를 제출하신 지구배상심의회에 변경신고를 해 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