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위반 수퍼 유통기한 경과 보관 판매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식품위생법위반 수퍼 유통기한 경과 보관 판매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기타식품판매업 수퍼마켓 유통기한 경과 단무지 판매에 대한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 ○○. ○○. 부터 인천광역시 ○구 ○○로 ○○○(○○동)에서‘○○○○○○○’(이하‘이 사건 업소’라 한다)라는 상호로 기타식품판매업을 하는 자로, 이 사건 업소에서 ○○○○. ○○. ○○.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 ○○○○단무지(유통기한 ○○○○. ○○. ○○.)】를 판매하였다는 민원이 ○○○○. ○○. ○○.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로 접수되었고, ○○○○. ○○. ○○. 이 사실이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다.
피청구인은 ○○○○. ○○. ○○. 이에 대한 출장확인 후 ○○○○. ○○. ○○. 청구인에게 「식품위생법」제44조 위반을 사유로 영업정지 7일 처분을 사전 통지하였고, 과징금 처분을 원한다는 청구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 ○○. ○○.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7일 갈음 과징금 9,520,000원 부과의 행정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마트에 ○○ ○○○○단무지는 ○○○○. ○○. ○○. 재고가 ‘0’으로 전혀 없어 ○○○○. ○○. ○○. 거래처로부터 6개를 납품 받았고 해당제품은 유효기한이 ○○○○. ○○. ○○.로 유통기한이 ○○○○. ○○. ○○.자 것이 나올 수 없으며, 이는 포상금을 노린 식파라치가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몰래 반입하여 바꿔서 촬영후 신고 한 것으로 과징금 처분은 억울하고 부당하며 생계유지에 엄청난 손실이 예상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청구인이 유통기한 제품을 판매하였다는 민원신고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출장하여 민원신고 자료를 근거로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판매한 사실에 대하여 확인서를 징구하였고, 이를 근거로「행정절차법」 및 「식품위생법」 관련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였으므로 이 사건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위법이 보이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주장은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제44조, 제75조, 제82조
「식품위생법 시행령」제53조 [별표 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7조 [별표 17], 제89조 [별표 23]
나. 사실관계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련자료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 ○○. ○○.부터 인천광역시 ○구 ○○로 ○○○(○○동)에서‘○○○○○○○’라는 상호로 기타식품판매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2) ○○○○. ○○. ○○.이 사건 업소에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 ○○○○단무지(유통기한 ○○○○. ○○. ○○. )】를 판매하였다는 공익신고가 해당 제품의 구매과정이 녹화된 동영상, 제품 사진 및 구매영수증과 함께 ○○○○. ○○. ○○.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되었고, 피청구인에게는 ○○○○. ○○. ○○. 이 사실이 통보되었다.
3) ○○○○. ○○. ○○. 피청구인의 식품위생감시원이 민원신고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이 사건 업소를 방문하였고 제출된 구입동영상 및 영수증을 근거로 확인서를 징구하였다.
4) 위 2)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 ○○. ○○. 청구인에게 「식품위생법」제44조 위반으로 영업정지 7일의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하였고,
○○○○. ○○. ○○. 청구인이 영업정지 7일 처분 취소 또는 과징금 감경으로 원한다는 의견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5) 피청구인은 ○○○○. ○○.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7일 갈음 과징금9,520,000원을 부과하였다.
다. 판 단
1) 먼저,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7]에 따르면 기타 식품판매업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소분ㆍ운반ㆍ진열 또는 보관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군수 ․ 구청장은 같은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3]에 따라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7일의 처분을 하거나 같은 법 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별표 1]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 ․ 부당 여부를 살펴보면,
가) 기타 식품판매업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소분ㆍ운반ㆍ진열 또는 보관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청구인이 기타 식품판매업자로서 부주의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 처분의 법적 근거인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은 영업정지 처분을 재량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위 법령 소정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 경위나 위반 정도, 행정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적 목적과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등을 따져 그 처분의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인바,
나) 피청구인이 ○○○○. ○○. ○○. 이 사건 처분과 동일한 위반 사유로 행정처분하여 행정심판 청구된 사건의 공익신고 민원내용을 살펴보면 이 사건 신고인은 00지역에서 같은 날 13:20경부터 21:20경 사이 시간차를 두고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구입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같은 날 6건의 공익신고를 하였으며 비교적 짧은 시간에 유통기한 제품을 찾아낸 정황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위반제품이 처음부터 이 사건 업소에 진열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단무지 1개이고 제품가격이 1,950원이어서 청구인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은 점, 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의 위반 정도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너무 커서 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2015-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