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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의 출근 중 에스컬레이터에서 분실된 손지갑 발견과 유실물 처리 관련 해임처분

김진영 행정사 2025. 6. 6.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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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의 출근 중 에스컬레이터에서 분실된 손지갑 발견과 유실물 처리 관련 해임처분

1. 사건 개요

 

A는 000년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00경찰서 지구대에서 근무하는데 출근 중 00역 0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분실된 손지갑을 발견하게 되었다.

 

A는 경찰 내부 시스템인 ‘112LOST’를 통해 유실물을 신고하고 처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절차를 따르지 않은 채 지갑을 소지한 뒤, 결국 이를 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고, 소속 경찰서에서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중징계의결을 요청하여 결국 해임처분이 내려졌다.

 

2. 판단 요지

 

가. A는 이미 0000년 0월 음주운전으로 인해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은 바 있어, 당시 해임 징계가 내려질 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이었으며, 이는 징계 가중 사유로 작용하였다.

 

이에 따라 징계위원회는 원고의 행위가 ‘품위유지의무 위반 -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기본적으로 강등~정직 수준의 징계 양정 기준에 따라야 하지만, 가중 요인을 고려해 해임이라는 가장 중한 징계를 결정했다.

 

나. 이에 대해 A는 처음에는 지갑을 경찰 시스템에 등록하려 했지만, 복잡한 절차와 상황 때문에 지구대까지 가는 동안 지갑을 잊고 있었고, 나중에 이를 문제 삼을까 우려하여 버렸을 뿐 불법영득의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피해자에게 손해를 보상했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았으며, 과거의 징계와 이번 사건은 성격이 전혀 다르다는 점도 강조했다.

 

다. 이 사건에서 징계사유 자체는 존재한다고 인정된다.

 

경찰공무원은 직무 특성상 일반인보다 더욱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며, 유실물 처리에 관한 절차를 잘 알고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재산을 유기한 것은 충분히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징계는 재량의 영역이지만, 그 재량이 비례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수준으로 과중하면 위법하다.

 

A가 지갑에서 사적 이익을 취득하려 했다는 점은 분명하지 않고, 이미 손해를 보상했으며, 피해자 또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징계전력과의 연관성도 낮은 점을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은 현저히 무거운 처분이라보인다. 

 

 

또한 A가 아직 젊은 나이에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해왔고, 수차례 표창과 장려장을 수상했으며, 그로 인해 공직을 완전히 박탈당하게 되는 해임의 결과는 지나치게 가혹하다.

 

이러한 정상참작 사유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해임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라. 이사건은 공무원 징계의 판단에 있어 단순히 비위사실 존재 여부를 넘어서 징계수위의 합리성과 비례성까지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함을 잘 보여준다(64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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