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건요양

장애인 등록 신청 대상과 심사제도 제출서류 등록절차 등

김진영 행정사 2025. 6. 1.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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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록 신청 대상과 심사제도 제출서류 등록절차 등

1. 대상

 

신체적장애(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 언어장애, 안면장애), 내부기관의 장애(신장, 심장, 간, 호흡기, 장루 · 요루, 뇌전증), 정신적장애(지적장애, 정신장애, 자폐성장애)등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장애인

 

장애의 원인질환의 일정기간 치료력을 확인하여 장애가 고착되어, 의사의 진단결과 그 장애 정도가 호전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록 가능한센병, 고혈압, 노인성 치매 등 환자는 제외

 

2. 장애인등록 및 심사제도 안내

 

신규로 장애등록을 신청하는 사람 중 의료기관에서 장애진단을 받은 등록신청자와 재판정대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장애정도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운영방식) 장애정도심사규정에 따라 장애진단서와 진료기록 등으로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면심사를 실시합니다.

 

(읍 · 면 · 동 담당자 업무사항) 장애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모든 신청인)에 대하여 장애진단서 및 관련서류(소견서, 검사자료 등)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을 반드시 안내하여야 합니다.

 

3.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

 

가. 장애진단서 (장애유형별 참고서식 포함) - 장애부위(질환명), 장애원인, 장애발생시기, 진료기간, 진단의사의 소견 등 확인

나. 검사결과 - 해당 장애유형에 따른 검사결과\

 

다. 진료기록지 - 해당 장애로 치료 당시 진료기록지 (6개월~1년 이상의 주요 진료기록지)

 

O 제출서류 참고사항

 

가. 주요진료 기록지

원인질환, 치료경과, 장애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으로 외래진료 시는 경과 기록지 등, 입원시는 입.퇴원요약지, 경과기록지 등을 말함.

 

나. 지체장애, 시각, 청각, 언어, 안면장애 등

-구체적인 소견과 검사결과가 있는 경우 진료기록지를 생략할 수 있음
(장애정도판정기준 각 해당유형의 나. 진료기록 등의 확인 참조)

 

-장애상태가 고착되었음이 전문적 진단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이전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장애진단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4. 장애인 등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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