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과징금
일반음식점 청소년 등에게 휴대폰 저장 신분증 확인 주류제공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처분
김진영 행정사
2025. 5. 30.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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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청소년 등에게 휴대폰 저장 신분증 확인 주류제공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처분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울산광역시 ○구에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피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에서 2021. 3. 19:00경 16세 청소년 등 4명에게 주류를 제공한 위반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청구인에게 2021. 4.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사건 당일 혼자 근무 중이었고 손님 4명이 들어와 남자 2명은 신분증 검사를 했고, 여자 2명은 신분증이 없다며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신분증을 보여주어 확인하니 성인이었다. 음식과 주류를 가져다 주고 잠시 뒤 경찰이 출동하여 신분확인 결과 남자 손님 1명은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한 것이었고, 여자 손님 2명의 신분증 또한 거짓이었다. 성인 1명이 동석한 점과 그 외 남자 손님 1명은 타인의 신분증으로 청구인을 기망한 점, 평소 신분확인을 철저히 하여 2017. 12. 개업 이래 동종 위반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시기 바란다. 휴대폰으로 신분증 검사가 안 된다는 것을 몰랐던 불찰을 이번 일로 인지하고 반성하며 재발방지를 다짐한다. 주류 판매금액에 비해 행정벌이 과중하며,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크므로 선처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의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4호 청소년에게 주류(酒類)를 제공하는 행위 금지 위반에 기인하여 같은 법 제75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 법 제8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행정처분기준, Ⅰ.일반기준, 15호 바목 및 같은 기준 Ⅱ.개별기준, 3.식품접객업 제11호 라목을 적용한 적법한 처분이다. 또한, 사법기관의 사건처분 결과(기소유예)를 확인하고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경감을 하여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업소 개업 전·후 매년 영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 등 식품위생법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였고, 피청구인은 교육 시 일반음식점 중에서도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음식을 판매하는 업소에는 청소년 출입이 빈번하니 주류제공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는 내용과 청소년들이 영업주를 기망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외형상으로는 미성년자임을 알 수 없으므로 반드시 신분증 확인을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여러 번 강조하였다. 또한, 신분 확인 시 구두로 진술하는 손님의 말을 믿어서는 절대 안되는 사항을 수차례 강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휴대폰으로 신분 확인을 하는 등 청소년 확인을 소홀히 하였다. 주류 등은 청소년 유해약물로 규정하고 올바른 가치관 형성기에 음용치 못하도록 함은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쳐 판단력 장애 등의 정신적 장애를 초래하기 때문에 중하다 할 것이며, 요즘처럼 성장이 빠른 청소년 세대들은 외형이나 일행들의 확인을 통해서는 청소년임을 알 수 없으므로 반드시 신분증을 확인한 후 주류를 제공하여 청소년을 보호하여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1) 관계법령 검토
가)「청소년 보호법」제2조는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같은 법 제28조에는 “주류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나)「식품위생법」제44조제2항제4호는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으로“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75조제1항제13호는 “영업자가 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75조제5항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82조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영업자가 제7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제44조를 위반하여 제75조제1항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89조의 행정처분기준 [별표 23]에 따르며, “Ⅰ. 일반기준”의 제15호는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 영업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고, “Ⅱ. 개별기준”의 “3. 식품접객업” 제11호 라목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때에는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Ⅲ.과징금 제외 대상”으로 제3호 식품접객업의 라목에서 ‘제11호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나, 제4호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Ⅰ.일반기준의 제15호에 따른 경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또한, 과징금액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53조 [별표 1]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의 “1. 일반기준”의 나목은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신규사업, 휴업 등으로 인하여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 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한다”고 규정하고, “2. 과징금 기준” 중 “가.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가공업 외의 영업”에서 4등급은 연간매출액이 ‘50백만 원 초과 100백만 원 이하’인 경우로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13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위법·부당 여부
가) 청구인은 사건 당일 손님 4명 중 2명은 신분증을 확인하였고 나머지 2명은 신분증이 없다며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신분증을 보여주어 확인하니 성인이었기에 주류를 제공하였으며, 휴대폰으로 신분증 검사가 안 된다는 것을 몰랐음을 주장한다. 주류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반드시 실물 신분증을 통한 확인이 필요하나, 청구인은 성인 1명과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한 1명 외에 다른 2명의 청소년들은 휴대폰으로 촬영한 신분증을 통한 확인이었다. 타인의 신분증에 대한 진위여부 확인을 게을리하거나 실물 신분증이 아닌 휴대폰으로 촬영한 신분증 등을 통한 청소년 여부 확인은 신분증 검사를 소홀히 한 것으로 식품접객업자로서 준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청구인은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신분증 확인을 소홀히 하여 주류를 제공한 위반 사실이 인정되는 점, 이와 관련하여 울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다) 다만, 영세업자인 점, 해당 청소년들이 성인과 동행한 점, 청소년 수가 3명으로 많지 않은 점, 청소년 중 1명은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한 점, 동종위반 전력이 없는 점, 청구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재발 방지를 다짐한 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영업정지 1개월 갈음 과징금 처분은 영업정지 10일 갈음 과징금 처분으로 변경한다(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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