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이의
공동상속한 자동차 직권말소처분 취소청구
김진영 행정사
2025. 5. 29.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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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한 자동차 직권말소처분 취소청구
1. 사건의 경위
가. 이 사건 자동차는 2008. 3. 11. 원고의 어머니 소외 2와 오빠 소외 1이 공동 명의로 신규등록하여 소유하던 것인데, 소외 2가 2009. 9. 21. 사망함에 따라 소외 2(이하 ‘망인’이라 한다) 소유지분에 관하여 그 상속인들이 공동상속하였다.
나. 원고는 2009. 9. 28. 이 사건 자동차를 증여받았다고 하여 원고 앞으로 명의이전등록(이하 ‘이 사건 이전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면서 그 첨부서류로 자동차양도증명서와 양도인인 망인, 소외 1의 인감증명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는데, 위 망인의 인감증명서는 망인이 사망한 이후에 발급된 것으로서 원고가 임의로 망인 명의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대리방식으로 발급받은 것이다.
다. 피고는 서초4동장으로부터 위와 같이 망인의 인감증명서가 부정하게 발급된 사실을 통보받고, 2009. 11. 10. 원고에게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구 자동차관리법(2009. 2. 6. 법률 제9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할 예정이라는 내용으로 통지한 후, 2009. 12. 10. 그 전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말소등록(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09. 12. 10. 이 사건 자동차를 소유하여 온 소외 1 및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사실과 함께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할 것을 통지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10. 9. 24.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부활등록을 마쳤는데, 그 자동차등록증의 자동차등록번호는 종전과 다른 ‘(차량번호 2 생략)’로, 소유자란에는 ‘원고(50%)와 소외 1(50%)’로 각 등재되었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한 처분(이하 ‘이 사건 직권말소 처분’이라고 한다.)의 위법성을 다투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다시 신규등록을 마쳤다고 하더라도, 그 신규등록의 내용이 종전 자동차등록번호와 다른 등록번호를 부여받고 소유자도 원고와 소외 1의 공동소유로 등재되는 등 원고가 주장하는 당초 소유관계와 소유권 변동내용을 반영하지 못한 채 공시하고 있고, 정당하게 이전등록을 마쳤다가 이 사건 직권말소 처분에 의하여 말소된 소외 1 소유지분에 관하여 다시 이전등록을 마쳐야 하며 이를 위하여 별도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불이익도 입고 있으므로, 이 사건 직권말소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2 내지 6점에 대하여
가. 구 자동차관리법(2009. 2. 6. 법률 제9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본문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는 자동차등록원부(이하 ‘등록원부’라 한다.)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법 제13조 제3항은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에 해당하는 사유 중의 하나로 제4호에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경우’를 규정하고, 제5항에서 “시·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를 직권으로 말소등록한 때에는 당해 자동차를 소유하여 온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당해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법 제13조 제3항 제4호가 규정하는 직권말소 사유가 발생하여 말소등록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신규등록을 포함하여 자동차등록 전부가 말소됨으로써 그 자동차에 관하여 등록된 소유권이나 저당권 등 사법상 권리의 행사가 불가능해지고, 그 자동차를 소유하여 온 자는 더 이상 그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된다.
법 제13조 제3항 제4호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마친 경우 위와 같은 제재적 효과가 발생하는 직권말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목적은,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함이고( 법 제1조), 위 규정에 따른 직권말소 처분은 그 규정형식 등에 비추어 볼 때 행정청에게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는 재량행위에 속한다. 다만 이러한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서 재량권 행사의 한계를 벗어나면 이는 위법하다고 할 것인데, 그 직권말소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는 위와 같은 입법 목적을 토대로 등록과정에서 사용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의 내용 및 태양, 직권말소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자동차등록을 말소함으로써 초래되는 사익 침해의 정도 등 구체적·개별적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은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이전등록 중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의 신규등록 당시 공동소유자 중 1인이었던 망 소외 2로부터 그 소유지분을 이전받은 부분은 등록과정에서 망 소외 2의 사망 후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사용한 것이어서 법 제13조 제3항 제4호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경우’에 해당하지만, 신규등록 당시 다른 공동소유자인 소외 1 소유지분에 관하여는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적법하게 이전등록을 마쳤고, 원고가 망 소외 2의 상속인 중 1인이었던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위와 같은 정도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당초의 신규등록까지 포함하여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시킬 정도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직권말소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 제13조 제3항 제4호의 해석·적용이나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4. 상고이유 제7점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직권말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이 사건 직권말소 처분이 취소되어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이 회복될 경우, 이 사건 이전등록 중 망 소외 2의 소유지분에 관한 부분을 어떠한 방식으로 말소시킬 것인가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위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부가적인 판단에 불과하다.
따라서 그러한 부가적 판단의 당부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사항을 다투는 것이어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0두2874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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