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과징금

공인중개사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처분를 받고 다시 과태료 해당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 위반 업무정지 처분

김진영 행정사 2025. 5. 28.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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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처분를 받고 다시 과태료 해당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 위반 업무정지 처분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 ○○○○○○호 소재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자로서,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위반)를 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2024. 8. ○○. 업무정지 개월(2024. . ○○. ~ 2025. . ○○.)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실무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결혼식 준비로 경황이 없어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됐을 뿐 진심으로 고객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을 의도는 없었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청구인과 가족이 경제적 어려움에 놓일 것이 분명하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 또는 경감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24. 4. ○○. 2024. 7. ○○.에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을 위반하였다는 건의 민원을 접수하여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보증금월세관리비 등 중개대상물의 가격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면서 실제 중개대상물이 아닌 다른 중개대상물의 사진으로 광고하고, 건축물의 사용승인일 및 엘리베이터 유무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여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청구인도 이를 인정하였다.

 

. 청구인은 이미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상태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처럼 실무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발생한 실수라고 보기 어렵고 상당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4항은 중개대상물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한 표시광고를 부당한 표시광고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토교통부 고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6호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그 기준에 반하여 중개대상물을 실제와 다르게 표시광고한 사실은 명백하다.

 

. 청구인이 공인중개사법 제25(개업공인중개사 업무정지의 기준)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의 경감을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본다.

 

청구인의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청구인은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이 사건 처분에 이르렀다. 즉 위 조항에 따른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을 경감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이 위반행위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며, 중개대상물에 대한 부당한 표시광고 등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 건전성의 훼손과 거짓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을 경감할 필요성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 나아가,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1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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