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정보공개청구 비공개결정 취소청구

김진영 행정사 2025. 5. 20.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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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정보공개청구 비공개결정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4. 3. 9. 피청구인에게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을 공개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24. 3. 2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 관계법령의 내용

 

정보공개법 제2, 3, 9조제1항 등을 종합하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되,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2),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3)에 해당하는 경우 등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같은 법 제14조에 따르면 공개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9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판단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보건의료 재난 대응 방안이 노출되어 효과적인 위기관리를 저해할 수 있고, 이로 인해 국민의 생명 및 건강 보호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에는 재난유형과 관리체계, 위기관리 기본방향, 위기관리 단계별 위기관리 활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즉시가동 준비사항 및 본부장 역할, 기관대응수칙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사건 정보 전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정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의 어느 부분과 내용이 이 사건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주장 내지는 증명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내부 관계자는 물론이고 외부인들에게도 구체적 상황에서의 행동지침이나 설명서로서의 기능을 하는 매뉴얼의 원래 기능을 고려하건대 전체 비공개는 타당하지 않고, 원칙적 정보공개가 정보공개법의 입법의도라는 점에서 공개와 비공개 정보의 구분을 위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인 점,

 

또한 이 사건 정보를 토대로 작성되어 내용적으로 유사한 교육부 소관의 보건의료 재난위기 대응 실무 매뉴얼이 관계기관에 배포되어 일부 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공개 중인 점에 비추어 실무 매뉴얼의 기초자료인 표준 매뉴얼로서의 이 사건 정보의 비공개로 인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공개로써 보호되는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및 국민의 알권리 등에 비해 우월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살펴 공개 가능한 부분과 불가능한 부분을 구분하여 공개여부를 다시 결정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정보 전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정보라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6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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