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대리

행방을 알 수 없는 캐딜락 자동차 자진 말소등록과 말소된 차량 신규 부활등록 기간 및 위반시 과태료 처분

김진영 행정사 2025. 4. 13.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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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방을 알 수 없는 캐딜락 자동차 자진 말소등록과 말소된 차량 신규 부활등록 기간 및 위반시 과태료 처분


자동차를 소유자(재산관리인 및 상속인 포함)는 등록된 자동차가 일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을 반납하고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말소등록을 신청해야 하거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신청여야 합니다.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등록한 자에게 폐차를 요청한 경우

-자동차 제작 판매자등에게 반품한 경우(교환 또는 환불 요구에 따라 반품된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차령이 초과된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 등록 인가 또는 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된 경우

-천재지변 교통사고 또는 화재로 자동차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되거나 멸실된 경우

-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

그외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압류등록을 한 후에도 환가 절차 등 후속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한 차량 중 차령등이 일정기준에 따라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동차 교육 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 사례는 지인에게 자동차를 취득할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주었는데 이후 연락이 두절되고 차량의 행방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과태료 압류와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를 말소등록 한 것입니다.

말소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신규등록신청이 가능한데, 그 신청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말소등록 당시에 압류 및 저당권 등이 등록되어 있던 자동차는 권리관계를 해소한 경우에만 신규등록 가능합니다.

각 말소등로사유와 신규등록 기간을 살펴보겠습니다. ​

1. 신규등록 기간 3개월 이내인 경우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 등록 인가 또는 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어 말소등록된 경우

2) 자동차를 교육 연구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일정 사유에 해당하여 말소등록된 경우

3) 자동차의 차대가 등록원부상의 차대와 달라 직권으로 말소등록된 경우

4)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되어 직권으로 말소등록된 경우

2. 해당 자동차를 회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

도난으로 말소등록된 경우

3. 말소등록일부터 6개월 이내

자동차를 제작 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이들로부터 자동차의 판매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에 반품하여 말소등록된 경우 ​

4. 말소등록일부터 9개월 이내​

수출로 말소등록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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