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재해요양

삼청교육대 피해자 유족의 보상청구와 위자료 등 국가배상책임과 국가배상신청 재심신청 등

김진영 행정사 2025. 4. 13.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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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교육대 피해자 유족의 보상청구와 위자료 등 국가배상책임과 국가배상신청 재심신청 등


1. 삼청교육대 피해자 및 유족

가. 삼청교육이란 구 계엄법 및 사회보호법에 따라 위법 부당하게 삼천교육대 끌려가 순화교육, 근로봉사를 하거나 보호감호 처분을 받아 사회봉사 또는 보호감호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나. 삼청청교육 피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삼청교육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2)삼청교육으로 인하여 상이를 입고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자

3)삼청교육으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자​

다. 삼청교육의 유족은 삼청교육 피해자로서 사망하거나 사망한 것으로 인정된 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을 말하고, 다만, 행방불명된 자의 경우에는 그가 행방불명된 당시 민법에 의해 재산상속이 될 자를 유족으로 봅니다.

2. 보상금 의료지원금 등의 지급

가. 피해자 중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그 휴유증으로 사망한 자의, 상이를 이은자와 그 유족 등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고 의료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삼청교육 피해자와 유족은 구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삼청교육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 순화교육으로 입은 상해에 관한 보상을 신청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피해자 및 유족의 위자료 등 국가배상신청과 재심신청 등

가. 과거사정리위원회 피해 결정​

삼청교육 피해자와 유족들은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삼청교육 관련 피해 사실에 대한 진실규명을 신청하고 과거사정리위원회로부터 삼청교육 피해관련 사실 인정여부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국가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됨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8. 8. 30.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 중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같은 항 제4호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 조작의혹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14헌바 14등 전원재판부 결정).

따라서, 과거사정리법상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중대한 인권침해사건 조작의혹사건에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수행으로 입은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구너에 대하여는 민법 제766조 제2항에 따른 장기소멸시효는 적용되지 않고, 국가에 대한 금전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규정한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역시 이러한 객관적 기산점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대버부언 2018다233686 판결등).

4. 국가배상 청구 위자료 액수 산정 방법

가.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 및 생활상태, 피해로입은 고통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 정도 등 피해자 측의 사정에 가해자의 고의 과실, 과실의 정도, 가해행위의 동기, 원인, 가해자의 재산상태, 사회적 지위, 연령, 사고 후의 가해자의 태도 등 가해자 측의 사정까지 함께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부담이라는 손해배상의 원칙헤 부합합니다(대법원 2007다77149판결).

나. 삼청교육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위자료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 국가기관에 의하여 불법구금 된 상태에서 강제로 순화교육 등을 받아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은 점

2) 삼청교육대에 수용되어 순화교욱 등을 받는 과정에서 상당한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한 것에 비추어 가혹행위 또는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3) 삼청교육피해자법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가 순화교육 등 피해로 상이를 인정한 점

4) 피해를 입을 당시 어린 나이로 고등학교에 재학중이었던 점​

5) 사회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6) 퇴소 후에서 삼청교육대에서 얻은 육체적 정신적 피해 또는 순화교육을 받은 이역 그 자체로 정상적인 사회생활, 경제활동 등에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7) 공무원들에 의하여 조직적이고 의도적으로 중대한 인권침해행위가 자행된 경우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억제 예방할 필요성도 위료 산정시 중요한 참작사유로 고려되어야 하는 점,

8) 불법행위일 이후 물가와 화폐가치가 크게 상승하였고, 불법행위일로부터 장기간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그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지 아니하는 점 등

5. 국가배상신청 문의

삼청교육 피해나 과거사 정리법상 민간인 집단 회생사건, 중대한 인권침해사건, 조작의혹사건, 국민보도연맹 피해 사건 등 국가배상신청에 대하여 궁금한 분들은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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