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건요양

약사 한약사 등 약국 개설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사유

김진영 행정사 2025. 4. 11.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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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한약사 등 약국 개설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사유 

의사나 한약사 등이 약국을 개설하여 다음과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각 위반행위 회차별로 가중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과태료처분을 받게 될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이의신청을 통해 감면이나 감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하 과태료 부과사유를 보겠습니다. 

 

. 법 제20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0조제6항을 위반하여 약국의 명칭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 법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법 제69조의4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도 약국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 법 제22, 법 제40조제1(법 제42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46조의22항을 위반하여 폐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 휴업·재개업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복약지도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4조제1항 단서 또는 법 제34조의22항 단서를 위반하여 변경보고를 하지 않거나 법 제34조제3항제3호를 위반하여 임상시험 대상자 모집 공고를 한 경우
. 법 제34조의41·2항을 위반하여 임상시험 종사자에게 교육을 받도록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7조의2(법 제42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37조의4(법 제42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38조제2(법 제42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의약품등의 생산 실적 또는 수입 실적 등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0조제2(법 제42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의약품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국제제 또는 조제실제제 제조 등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4조의24항 본문을 위반하여 폐업·휴업·재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 휴업 또는 업무재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4조의3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44조의4를 위반하여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 법 제46조의31항을 위반하여 의약품의 판매질서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47조의32(법 제44조의6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의약품 공급 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7조의4를 위반하여 의약품을 취득한 경우
. 법 제50조의104(법 제42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법 제56조제2(법 제44조의6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5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69조의4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도 가격을 용기나 포장에 적지 않은 경우
. 법 제59조의2 또는 제65조의5를 위반하여 시각ㆍ청각장애인을 위한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1조의2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 요청에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68조의8을 위반하여 유해사례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8조의10을 위반하여 의약품안전관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 법 제80조를 위반하여 면허증·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갱신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5조제3항을 위반하여 동물용 의약품등의 사용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 법 제85조제10항을 위반하여 동물용 의약품등의 거래현황을 작성·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보존한 경우
. 법 제86조의61항에 따른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참고인은 제외한다)
. 법 제86조의61항에 따른 자료 및 물건 등의 제출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은 경우(참고인은 제외한다)
. 법 제86조의62항에 따른 소명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87조의2를 위반하여 제약, 약품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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